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소득이 4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이 되었고, 연소득 하위 70%의 경우는 매월 2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2021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약 58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약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일단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는데요.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조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한국 거주자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급 제외 대상은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60일 이상, 행방불명 상태 일 경우에는 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조건-
연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근로소득의 전체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96만 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세전을 말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득평가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3,000,000원 - 960,000원) x 0.7% = 1,428,000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어지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소득으로는 예/적금, 주식 등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산으로 이루어진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수당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년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은 일반 수급자인 경우에는 매월 최대 254,760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저소득 수급자는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소득기준 소득 하위 70%,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모의계산을 진행하시면 좀 더 쉽게 계산을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상단 메뉴탭에서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순으로 클릭을 합니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메뉴인 '기초연금'에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설정만 체크를 진행하시고 모의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실제 연금 신청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그럼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뉴 탭에서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순으로 클릭을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모두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화면에서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인증을 클릭하셔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럼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노년'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자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나타나는데요. 절차 한번 확인하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35번 혹은 보건복지부 129번을 이용하셔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까지 하셔서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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