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이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핵심 정리

by ★ⓕⓢ★ 2021. 1. 27.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기본적인 소비 활동에 관한 증빙 서류는 클릭 몇 번으로 제공을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자료들은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썸네일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조회 가능한 항목이 조금씩 달라져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시기 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미지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고,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일정-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손쉽게 조회를 하실수가 있고, 홈택스를 이용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전 6시~24시까지 조회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종 확정된 공제신고서 자료를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자료 및 환급, 추가 납부 사항을 한 번에 확인 및 조회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꼭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안경 구입 비용, 수령금액,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안경 구입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결제한 비용

▣ 월세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 수집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8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

-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된 내역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공인인증서가 폐지 되면서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3사 PASS 등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셔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인증서는 모바일에서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행정전자서명, 고육기관전자서명은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PC(홈택스), 모바일(손택스) 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행정전자서명

- 교육기관전자서명

▣ PC(홈택스)만 가능

- 민간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1.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공동 인증서/민간 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 원하시는 로그인 방법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주요 서비스 안내에서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를 클릭합니다.

4. 그러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창이 나타납니다.

- 적용 월 선택→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내용 확인→출력 및 내려받기, 공제신고서 작성→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

Q: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간에 직접 문의. 1월 15일~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 대상자가 아닌 거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신 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소득,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가 가능하나요?

A: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연말정산 간소화→소득,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삭제 신청을 하신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누락 된 사항은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 방법 안내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조회해서 바로 현금화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 많은 분들이 통합조회 하셔서 현금화까지 하고 계신데요. 여신금융협

infoboxblog.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