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이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필요서류)

by ★ⓕⓢ★ 2021. 1. 22.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갖고 낳는 건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점점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지고,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이들과의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을 내면서 가장 좋은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2001년 육아휴직 제도가 시작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관련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문자로 통보가 오지만, 회사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이 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신청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셔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끝난 후 기존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자.

위와 같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사업장에 복귀하셔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지 지급이 되며, 복직 이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한 경우는 사후지급금을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지급금을 받을려면 꼭 6개월 이상 기존 사업장에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사업장에 복직을 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하시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자동으로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문자가 오게 되는데요.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문자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문자

그때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필요 서류

- 육아휴직사후지급 신청서

- 재직증명서

사후지급금 신청하시기 전에 위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고,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위 필요서류 중에서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셔서 발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사업장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사후지급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orkplus.go.kr

2.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에서 본인이 처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관할 센터를 검색하셔서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3. 그럼 선택하신 해당 관할 센터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여기서 상단 메뉴탭에서 '정보마당'→'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고용복지센터 메뉴 화면
고용복지센터 메뉴 화면

4. 서식 관련 검색 항목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모성보호'를 선택하시고 옆에 '검색'을 클릭합니다.

서식자료실 검색
서식자료실 검색

5. 검색 결과 중에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를 클릭합니다.

서식자료실 검색 결과
서식자료실 검색 결과

6. 서식자료실에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서식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7. 제가 표시한 본인 입력 입력란에 본인이 기재를 해주시고, 사업자 입력란은 해당 사업자에서 작성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8. 고용복지센터 팩스로 발송(육아휴직 사후 지급 확인서 안내문에 팩스 번호 참조, 하지만 당연히 각 센터마다 팩스번호가 틀림).

육아휴직급여 안내문
육아휴직급여 안내문

위와 같은 절차로 신청을 진행하시고 팩스까지 보내시게 되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되는데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시후지급금이 지급이 되며, 팩스로 발송을 하시고 나서는 꼭 접수 신청이 잘 되었는지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유의 사항

사업장에 복직하시고 실제 복직일 등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다시 육아휴직 또는 개인 휴직 등을 계속하시거나 사업장에 복직한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 후 다시 육아휴직 또는 개인 휴직을 하시는 경우는 확인서를 보관하셨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보충 이미지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보충 이미지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보충 이미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보충 이미지

또한, 육아휴직 중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확인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확인서류 제출 시에는 꼭 근로자 본인 서명과 사업주 직인이 찍혀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후지급금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므로, 복직을 앞 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사후지급금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 방법 안내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조회해서 바로 현금화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 많은 분들이 통합조회 하셔서 현금화까지 하고 계신데요. 여신금융협

infoboxblog.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