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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업회계기준

by ★ⓕⓢ★ 2020. 8. 23.

회계학의 문법은 기업회계기준이다.

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반영하여 회계실무상 실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며 회계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실천규범이다. 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보통 문법을 먼저 공부한다. 기본적인 영어 문법을 통해 영어의 틀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문법을 모르더라도 몇 개의 영어 단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회계학도 또한 매우 기초적인 지식으로 대충 금액이 정해지면 간단히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알지 못하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회계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초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했을 때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기업회계기준이란 무엇인가?

기업회계기준이란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예: 회계측정기준 및 재무제표 형태로 표시되는 방식)을 규정한 회계원칙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계산은 상법에서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을 우선해 적용한다. 기업의 회계기준은 이 법의 적용대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지만,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외부감사 대상 이외 회사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이다.

 

한국의 기업회계제도는 1959년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제정·시행되었고, 1981년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되었으며, 1990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 회계기준 관련 법 조문

상법

•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상법 시행령

•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의 성격과 내용

 통일된 기업회계기준은 당초 재무제표의 거래실적에 기초한 실무관행적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관행적인 회계처리 방식은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일률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한 회계처리를 객관화할 수 있었다. 결국 회계의 기능이 개인의 사적 계산 수단에서 사회정보기능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재량에 맡겨졌던 회계처리는 사회적 간섭이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사회적 신뢰도는 외부감사인이 공정하게 감사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기업이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의 성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기업의 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다. 즉 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반영하여 회계실무상에서 시행되도록 제정되어 있으며, 모든 기업이 회계실무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실천규범이다.

 

둘째로, 기업회계기준 강행적이다. 즉, 회계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에 제대로 기초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상법 제29조의2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그 계산규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강제된다.

 

오늘 이렇게 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대체로 몇 가지 회계원칙과 여러 회계기준으로 구성되며, 회계실무의 일반원칙과 회계처리의 실천원칙으로 구분된다. 또 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과 재무제표 표시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정보이용자가 불성실하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피해를 입으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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