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와 회계원칙, 제정기간을 파악하자
인정된 회계원칙은 재무상태, 성과 등에 대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을 말한다.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는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적 자원(자산)과 의무(부채)와 재무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경영자 분석, 전망, 주주에게 보내는 서신 등으로 제공하고, 기업의 회계시스템에 기초한 재무제표의 형태로 제공된다. 재무보고의 기타 수단인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감사인의 감사의견,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재무제표에 담아야 할 것들
재무보고의 핵심 자료인 재무제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재무제표는 특정일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와 특정기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구분한다. 통상 특정일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 '20×2년 12월 31일 현재'라는 문구를 표기하며 재무상태표가 이에 해당한다. 특정 기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주로 '20×2년 1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되며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다.
또 재무제표는 주석과 부속명세서 등이 포함되는데, 주석(notes)이란 재무제표상 해당 과목이나 금액에 기호를 붙여서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해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하되 별도로 공시한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특정 항목의 세부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문구를 말한다. 그 예가 제조원가의 명세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과 관한 사무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수립은 한국회계기준원이 맡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재무제표는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며 특정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재무보고의 원칙이 필요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특정 거래나 사건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원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달리 명확한 체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정보의 제공자나 이용자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많은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원을 받는 회계원칙을 의미한다.
회계원칙을 제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별도로 정한 회계원칙과 회계원칙이 장기간에 걸쳐 회계실무에 사용되어 온 회계원칙으로 구성된다. 즉 인정된 회계원칙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기업이 직면한 정치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원칙이 바뀌어야만 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는 언어일 뿐이지 어떤 진리도 아니다. 이 언어는 사회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뀐다.
회계원칙을 제정할 때 누가 제정의 주체인가에 따라 자유시장 접근법과 규제기관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시장 접근법에 따르면 회계정보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래되며 별도의 회계규정이 필요 없다. 반면에 규제기관 접근법은 회계원칙이 규제기관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회계정보가 공익이고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회적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는 것은 외부 정보이용자가 언제든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이 해당한다. 그럼 어떻게 공시가 이루어질까? 1997년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공해왔기에 누구나 언제든지 매우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를 방문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들이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오늘 이렇게 재무재표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재무제표의 공시의무는 외부이용자가 언제든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다만 공고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공개는 어떻게 이뤄질까. 1997년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제공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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